전북개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지역
전북
문의
063-320-2772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구비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