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가구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지역
전북
문의
063-320-2486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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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구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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