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 안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