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공고
지역
전북
문의
063-320-2071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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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공고
구비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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