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430-8180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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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근거 법령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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