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지원 내용
-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39-6193
- 근거 법령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