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가구

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539-5567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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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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