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29~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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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지원 내용
-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29~2026.02.25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업정책과/063-454-2914
-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