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6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초~중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초~중순
- 구비 서류
-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