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지역
전북
문의
063-281-6698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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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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