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무엇을 받나요?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지원 내용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육체육과/041-670-2271
- 근거 법령
-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태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