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70-2192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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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태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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