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670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태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