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339-7403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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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1-339-7403
근거 법령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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