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02~2026.11.20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 지원 내용
-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02~2026.11.20
- 구비 서류
-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
- 근거 법령
-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홍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