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3월 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월~3월 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관리과/041-630-1559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홍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