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청구서류(담보별 상이, 콜센터 상담 후 관련 서류 구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