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지역
충남
문의
041-940-2092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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