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구비 서류
-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