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가족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830-2514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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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원 대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부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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