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가구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지역
충남
문의
041-830-2567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귀농인 일손부족 해결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근거 법령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부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