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지역
충남
문의
041-830-2567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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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근거 법령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부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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