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지원 내용
-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3322
- 근거 법령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1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2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3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서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