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지역
충남
문의
041-540-2643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1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아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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