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부 및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 지원 대상
-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 지원 내용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