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사고 보험 보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전 시민):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전 시민): 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전 시민):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전 시민): 2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전 시민):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전 시민):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전 시민): 3,000만 원 한도 ○ 어린이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비탑승):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만 원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상해수술비: 10만 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최초 1회): 4주 이상 10만 원 자연재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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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어린이에게 보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 지원 내용
- ○ 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전 시민):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전 시민): 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전 시민):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전 시민): 2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전 시민):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전 시민):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전 시민): 3,000만 원 한도 ○ 어린이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비탑승):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만 원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상해수술비: 10만 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최초 1회): 4주 이상 10만 원 자연재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근거 법령
-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