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지역
충남
문의
041-930-6861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구비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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