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 내용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근거 법령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