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역
충남
문의
041-521-5955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무엇을 받나요?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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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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