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지역
충남
문의
041-521-5481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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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근거 법령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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