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구비 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