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지역
충북
문의
043-420-3692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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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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