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지역
충북
문의
043-420-3572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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