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구비 서류
-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