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지원금
- 지원 대상
-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 지원 내용
-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 근거 법령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음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