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830-2356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괴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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