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 지원 대상
-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 근거 법령
-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