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지원 대상
- ○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1월
- 구비 서류
-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 근거 법령
-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