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지역
충북
문의
0437303325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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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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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 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2회 신청(1월, 6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730332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옥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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