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지원 대상
-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지원 내용
-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
- 구비 서류
-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주택 임대의 경우)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문의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2
-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옥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