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보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