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2.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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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2. 6.까지
- 구비 서류
-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
- 근거 법령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