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641-6862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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