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850-5713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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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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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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