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6. 1.~6. 30.
지역
강원
문의
033-460-4712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6. 1.~6. 3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6. 1.~6. 30.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