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 및 정착 유도
-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지원 내용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치행정과/033-480-2242
- 근거 법령
-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