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 지원 내용
-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81
-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