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 지원 내용
-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