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 ~ 1. 3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1. ~ 1. 31.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033-340-2407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