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문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과/033-570-3366
- 근거 법령
-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