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근거 법령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